公益財団法人 とよなか国際交流協会

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정은 10만엔을 받을 수 있습니다

0세부터 18세(고등학교 3학년)까지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국가가 1인당 100,000엔의 급부 실시가 결정 되었습니다.


■ 누가 받을 수 있나?

아동 수당을 받고 있는 가구(세대)가 대상입니다.

대상은 2003년 4월 2일부터 2022년 3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아이입니다.

급여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의 연소득에 따라 정해집니다.  (소득의 범위나 제한의 기준은 아동 수당에 준합니다.)

■ 누가 받을 수 있나?

12월 28일(화요일)부터 순차적으로 송금됩니다. 자녀 1인당 10만엔이 전부 합산되어 송금됩니다.

급부금은  아동 수당을 받는 계좌로 송금됩니다.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.


【주의】

아래의 내용에 해당되는 사람은 급부금을 받기 위한 신청이 필요합니다

● 16세부터 18세 자녀만 부양하는 가구

● 2021년 9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어린이(신생아)가 있는 가구

● 주된 생계 유지자가 공무원으로, 아동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가구


육아 가구에의 임시 특별 급부금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곤란한 것이 있으면 도요나카 국제교류협회에 상담해 주십시오.


Tel:06-6843-4343 E-mail:atoms@a.zaq.jp